안녕하세요 항소를 한 이유를 작성하는 항소 이유서 양식입니다. 전자 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한 것입니다. 필요한 분들은 서식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항소이유서 양식
사 건 20 나 [담당재판부 : 제 부]
원고 (항소인 또는 피항소인)
피고 (항소인 또는 피항소인)
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(항소인)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.
1.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(임의적 기재사항이나 가급적 기재를 권장)
가. 이 사건의 청구내용 (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 권원을 간략히 적시)
나. 제1심의 판단 요약 (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 기재로 충분)
다. 항소인의 불복 부분
⑴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(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 권장)
⑵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(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)
2.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(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,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)
가. 사실오인 부분
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
⑵ 항소이유의 주장 (관련 핵심증거 해당 부분 기재 요망. 이하 같음)
나. 법리오해 부분
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
⑵ 항소이유의 주장
다. 판단누락 부분
⑴ 관련 주장 내용
⑵ 결론에 미치는 영향 (판단의 필요성)
라. 그 밖의 잘못 (제1심의 절차 위반 부분 등 포함)
3.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(제2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요지는 기재)
가. 주장 내용
나.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
다. 새로운 주장 제출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유무
(예시 : 새로운 주장이 청구변경에 해당할 시에는 별도의 항소심용 청구변경신청서 제출과 인지 첩부가 필요)
4.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 취지
가. 신청증거 내용 (내용 적시 외에 별도의 증거 신청서 제출 필요)
나.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
5. 항소심에서의 조정・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(아래 각 해당란을 선택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)
가. 절차의 희망 여부
⑴ 희망 ⑵ 불희망
나. 조정・화해절차를 희망하는 경우
⑴ 조정시기
① 첫 변론기일 시작 전 조기 조정 (항소심의 본격적인 변론 전에 신속히 절차 진행 희망)
② 그 이후 시기 (변론 도중, 변론종결 후 등)
⑵ 조정기관
① 해당 재판부에서 직접 절차를 주재하는 형태 희망
② 조정총괄부에서 절차를 주재하는 형태를 희망
다. 기타 조정・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
6. 그 밖에 재판 진행에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(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)
가.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(민사소송 규칙 제28조의 3)
나.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 사항
다. 그 밖의 사항 (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)
7. 관련사건의 진행 관계 (사건번호와 진행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)
가. 관련 민사사건
나. 관련 형사사건 (수사기관의 조사 여부 포함)
20 . . .
원(피)고(항소인) (날인 또는 서명)
연락처 :
○○법원 귀중
◇ 유의사항 ◇
1. 이 양식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에 적시된 필수적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권장 양식입니다.
특히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증명에 관련된 제3항 이하의 각 항목에 기재 누락이 없기를 요청 드립니다(해당 사항이 없으면 각 항목에 “해당 없음”이라고 기재하여 주기 바랍니다).
2.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(가로 210㎜ × 세로 297㎜) 크기로 하고, 위로부터 45㎜,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㎜, 아래로부터 30㎜(장수 표시 제외)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.
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(가로 4.2㎜ × 세로 4.2㎜) 이상으로 하고, 줄 간격은 200% 또는 1.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3.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규칙 제69조의 4,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항소인에게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.
4.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
5. 기재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용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